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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사건 대응 안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건과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법원의 결정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종전에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는 보증금 지급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미반환 보증금은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보전에 차질이 생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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