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싶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종료일과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비추기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과 증거 남기기
갱신 요구에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통지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일, 갱신을 요구한다는 문구,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전달했다면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중 하나지만, 그 자체가 갱신 요구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발송일뿐 아니라 상대방이 받았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