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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사건 대응 안내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을까?

자필 유언장은 형식 요건을 빠뜨리면 유언자의 뜻이 분명해도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필요한 항목과 작성 후 절차를 확인하세요.

본문은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에 서명만 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월·일까지 적고, 주소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방식이며, 서명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정·보관과 검인도 살펴야 합니다

내용을 고치거나 덧붙였다면 유언자가 변경한 곳을 표시하고 변경한 내용을 별도로 적어 서명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 수정이 많다면 새 문서로 다시 작성하는 편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족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둘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면 상속 개시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보존하고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언 내용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증인이 있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증인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나 문서의 진정성이 다툼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작성 경위와 보관 과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에 날짜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연월일은 법정 요건이므로 빠뜨리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유언장이 있다면 어느 문서가 나중에 작성됐는지 판단하는 데도 날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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