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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사건 대응 안내

퇴사 후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뿐 아니라 미지급 수당과 해당되는 퇴직금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퇴직 후 정산에는 별도의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정산받아야 하나

퇴사일까지 일한 임금과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유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그 수당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 연차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산 항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 대응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의 급여일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먼저 정산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같은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정기 급여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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