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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사건 대응 안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빌려준 돈이나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요건과 송달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바탕으로 발령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와 청구 금액, 돈을 청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내용이 받아들여져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송달 뒤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가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청구액·변제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지급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할 때 이유도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청구를 다투려면 변제 내역이나 계약 내용을 정리해 주장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다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구액 가운데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 범위와 제출 방식은 사건 서류를 확인해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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